[주목! 이 법안] 전기차 폐배터리, 공공건축물에 재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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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하이브리드 차 등에서 나온 폐배터리를 공공부문 건축물의 전기저장장치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에 현재 고시로 규정돼 있는 공공부문의 전기저장장치(ESS) 설치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재사용 전기저장장치(R-ESS)를 우선 설치하도록 해 사용 후 배터리 활용도를 제고 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 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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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하이브리드 차 등에서 나온 폐배터리를 공공부문 건축물의 전기저장장치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재(사진) 국민의힘 의원 측은 "폐배터리 활용도를 제고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1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저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비율 이상은 재사용 전기저장장치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공부문은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전기저장장치(ESS)를 설치하도록 고시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하이브리드 차 등 친환경 차의 급속한 보급 확대로 인해 수거 또는 반납되는 폐배터리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7년~10년 정도 쓸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는 해당 기간이 되면 주행거리가 감소하고 충전속도가 저하돼 교체가 필요하다.
신규 배터리의 성능을 100이라고 한다면 잔존성능 검사를 통해 65이상~75미만의 배터리는 전기저장장치(ESS)에 재사용하는데, 이때 전기차 배터리를 ESS로 재활용하는 것을 리유즈(re-use) ESS, 즉 R-ESS라고 한다.
이에 현재 고시로 규정돼 있는 공공부문의 전기저장장치(ESS) 설치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재사용 전기저장장치(R-ESS)를 우선 설치하도록 해 사용 후 배터리 활용도를 제고 하겠다는 것이 김 의원 안의 핵심이다.
김 의원은 "사용 후 배터리는 무단으로 폐기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지만 재사용 전기저장장치로 재활용된다면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 방안이 될 것"이라며 "철강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이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초석이었다면 사용 후 배터리는 미래 먹거리로써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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