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안 늙어’ 만 나이 일상에 조기 정착할까 … 아동 버스요금 부과시 혼선 줄듯

김민소 기자 2022. 12.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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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7월에 태어나 올해 60세를 맞이한 최경희씨는 내년 6월 '만 나이' 도입에 반색을 표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최모(28)씨도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에서는 원래 만 나이가 적용됐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나이가 어려져 기분은 좋지만, 서양처럼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아닌 한 우리나라에서 윗사람 대접을 하던 빠른 연생에게 갑자기 반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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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시행
“시간을 번 것 같다” 긍정적인 반응
“문화 바뀌기 쉽지 않을 것” 의문도
정부 “개별 법령 정비해 도입할 것”

“환갑에 접어드나 싶었는데 다시 50대가 되네요. 1년 넘게 주어진 50대 동안 ‘나’를 위한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어요”

1963년 7월에 태어나 올해 60세를 맞이한 최경희씨는 내년 6월 ‘만 나이’ 도입에 반색을 표했다. 최씨는 지난 생일에 가족들과 60세를 기념하면서도 한편으론 늙어간다는 생각이 들어 섭섭함을 감출 수 없었다. 최씨는 “나이처럼 몸도 젊어질 수 있게 운동도 하고 해외여행도 다니며 50대로 돌아간 나를 많이 아껴줄 것”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그래픽=손민균

2023년은 ‘안 늙는 해’다. 내년 6월부터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滿) 나이’로 통일되기 때문이다. 생년월일에 따라 최대 2살까지 어려질 수 있다. 그간 사법 영역에서 민법에 따라 ‘만 나이’를 사용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면서 혼선이 적지 않았다.

그동안 버스회사의 경우 ‘아동 운임 관련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성인 승객의 경우 동반 탑승하는 아동의 나이가 ‘만 6세 미만’일 때 운임이 무료인데 나이 기준을 혼동해 요금을 지불한 승객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6월 이후에는 만 나이가 일상에 적용돼 ‘한국식 나이’ 때문에 벌어지는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만 나이 통일’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 나이 셈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더하는 방식이다. 태어난 시점부터 첫 생일이 오기까지는 0살로 계산한다.

이 같은 변화에 시민들은 ‘시간을 번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1994년 2월생인 김진형씨는 “’빠른 연생’이라 올해 30살이 됐는데 내년 6월부터 다시 29세로 돌아간다니 이득을 본 것 같다”며 “7개월 동안 주어진 마지막 20대에 어른이 되기 전에 해야 할 숙제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식 나이로 올해 30살인 직장인 오모씨도 “내년에 29살이 되는데 마지막 20대를 기념하기 위해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다”며 “그간 다들 취업 준비 때문에 여행을 못 갔는데 다시 시간이 주어져 기쁘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에 사는 박란(59)씨도 “노년기를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에 노후 준비니 뭐니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음이 촉박해지던 찰나에 한 살이라도 어려지니 대비할 시간이 생긴 것 같다”며 “내년을 새로운 인생 2막의 기점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법제처가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총 6394명 가운데 81.6%(5216명)가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만 나이 셈법이 일상에 바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6년 차 직장인인 김미연(31)씨는 “한국이 나이나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 직장에서 같은 연차끼리도 언니, 오빠라고 부르며 대접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내년 6월에 덜컥 바뀔지 의문”이라면서 “호칭에 균열이 생기면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오히려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최모(28)씨도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에서는 원래 만 나이가 적용됐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나이가 어려져 기분은 좋지만, 서양처럼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아닌 한 우리나라에서 윗사람 대접을 하던 빠른 연생에게 갑자기 반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나이 규정’에 관한 개별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원칙’이 사회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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