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바뀌어도 미동도 없던 車, 돌연 급발진해 충돌…왜? [영상]

이승구 2022. 12.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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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차가 신호가 바뀌어도 가만히 서 있자 이를 피해가던 중 멈춰있던 앞차가 급발진하면서 자신의 차 뒤를 들이받았다는 제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알고 보니 앞차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있던 음주운전 차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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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경찰, ‘제보자도 실선위반해서 가해자 될 수 있다’고 판단”
한문철 “사고, 실선위반으로 발생 안해…여유 갖고 차로 변경했어야”
누리꾼들 “‘그냥 3차로로 더 가다가 차선 변경하지”…아쉬움 표현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앞차가 신호가 바뀌어도 가만히 서 있자 이를 피해가던 중 멈춰있던 앞차가 급발진하면서 자신의 차 뒤를 들이받았다는 제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알고 보니 앞차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있던 음주운전 차량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제보자의 차량이 실선을 위반했다며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취해서 가만히 서있더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장면은 지난해 5월26일 오후 8시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 

영상을 보면 A씨는 2차로에서 적색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 뒤에도  앞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A씨가 경적을 2번이나 눌러봤지만, 여전히 차가 움직이지 않아 혹시 운전자가 쓰러져 있거나 하는 위급한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A씨는 3차로로 빠져 앞차 안을 살펴봤더니 운전자가 자고 있는 거 같았다. 이에 A씨는 다시 2차로로 진입하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춰있던 차가 움직이더니 급발진하면서 A씨의 차량을 두 번 충돌했다.

사고가 난 뒤 알아보니 해당 차량은 음주운전 차량으로 밝혀졌고, 현장에서 바로 면허취소를 당했다. 

그런데 경찰은 A씨 차량이 실선을 위반했다며 쌍방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옮길 때 실선을 넘어 추월한 것으로 보고 A씨 차량이 가해차가 될 수 있다고 했으며, 블랙박스 화면을 보고도 애매하다고 했다.

A씨는 “3차선에서 차가 오고 있었고 음주차량이 정신을 잃으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다면 더 큰 사고가 날까 봐 걱정됐다. 그간 사고 사례 영상을 많이 봐왔고 앞에서 막아주던 게 생각나 본능적으로 행동했다”면서 과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며 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사고가 실선을 넘은 것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추월로 보기도 힘들다”라며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차로 변경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A씨 차량도 20~30%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뒤차 잘못 100%여야 맞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앞차가 이상하다 싶으면 멀리 차를 쭉 빼서 차로변경을 했어야 한다’, ‘그냥 3차로로 더 가다가 차선 변경하지’, ‘제보자가 더 앞으로 뺐다가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제보자도 너무 안일하게 차선 변경했다’, ‘오지랖 발동하는 순간 과실 생기고 좋은 소리 못 듣는다’, ‘당신의 선한 마음은 현재에 맞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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