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15개 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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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공급업체 15개 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품목별 선정 업체는 생드르영농조합법인(친환경농산물꾸러미),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감귤 귤로장생), 영어조합법인 제주창해수산(갈치), 영농조합법인 탐라인 및 제주양돈축협 수출육 가공공장(돼지고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아침미소(축산물가공품) 등이다.
앞서 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13개 품목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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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공급업체 15개 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품목별 선정 업체는 생드르영농조합법인(친환경농산물꾸러미),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감귤 귤로장생), 영어조합법인 제주창해수산(갈치), 영농조합법인 탐라인 및 제주양돈축협 수출육 가공공장(돼지고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아침미소(축산물가공품) 등이다.
또 서귀포시 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고사리), 하효살롱협동조합(과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큰행복(오메기떡), 제주시농업협동조합(차류), 메밀밭에 가시리(곡류), 대한뷰티산업진흥원(제주화장품), 농업회사법인 제주클린산업(생활용품), 제주올레여행자센터 간세 및 생각하는 정원(관광·체험서비스 상품)을 선정했다.
앞서 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13개 품목을 선정했다.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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