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가방서 돈 보이자…부축하는 척 2000만원 슬쩍한 50대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internet.com) 2022. 12. 26. 15: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으로 취객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입건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께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한 제과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현금 2000여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지퍼가 열린 사이로 5만원권 현금이 보이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 주변 방범용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 인상 착의와 동선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한 식당에 출입한 사실을 알아내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50분께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훔친 돈을 유흥비와 귀금속·명품가방 구매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모임과 회식이 많은 연말연시에 술을 마시면 택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