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민주노총, 민주당 당사 점거 즉시 중단하라”

이윤정 기자 2022. 12. 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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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해 "점거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의 이러한 불법점거농성은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불법점거와 동일한 행태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노동계의 오랜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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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해 “점거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의 이러한 불법점거농성은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불법점거와 동일한 행태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노동계의 오랜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26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에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여전히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은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우리 기업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리라 믿는다”며 “혹여라도 민주노총의 무력행사에 굴복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 국민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 의석 과반의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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