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동문들,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관련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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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8월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의 논문을 자체조사한 결과 표절률이 최소 48.1%에서 최대 54.9%에 달한다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해 학위 취소 등 정당한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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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규정과 절차에따라 진행 중”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8월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의 논문을 자체조사한 결과 표절률이 최소 48.1%에서 최대 54.9%에 달한다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해 학위 취소 등 정당한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3월 김 여사의 석사논문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완료해 위원회 승인 받은 뒤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숙명여대는 위원회를 언제까지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 본조사를 미루고 있다.
그럼에도 숙명여대가 9개월째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자 민주동문회 측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민주동문회는 “지난 8월 김 여사 석사 논문 부정행위를 정식 제보한 뒤 규정에 따라 예비조사 결과 보고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이 없다”며 정보공개청구 이유를 밝혔다.
숙명여대는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아무런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논문 검증 작업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런 내용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을 두고 이렇게 많은 관심이 모이는 이유는 숙명여대의 결정에 따라 김 여사의 2008년 국민대 박사논문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사논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가 반드시 필요한데, 김 여사가 숙명여대에서 받은 석사학위가 취소된다면 박사논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사라진다. 실제로 가수 홍진영씨는 2020년 12월 23일 조선대가 홍씨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결정하자 자동으로 박사학위까지 취소됐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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