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보이스피싱 우려되면 내 계좌 '싹 다' 정지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염려하는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한꺼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한 뒤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본인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 및 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계좌를 대상으로 일괄 조회 및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보이스피싱을 염려하는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한꺼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 계좌에서 돈을 한번에 가로채는 유형이 늘어나고 있어 이 같은 서비스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각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개별 신청하는 구조였는데, 이 같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한 뒤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본인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 및 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계좌를 대상으로 일괄 조회 및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무열♥윤승아, 결혼 7년만에 임신 소식
- '술취한 동기 접촉했다가'...추행 혐의로 대학생 실형
- "용산시대 완성"...내년 봄 대통령실 앞마당 '활짝'
-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승리하겠다는 안철수 무슨일이…
- "어디서 타는 냄새가..." 운전 중 불 붙은 테슬라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