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기기 허용, 모든 수단 동원 대응"…삭발 투쟁도

백영미 기자 2022. 12. 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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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 3개 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의료 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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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협 등 3개단체,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초음파 과잉진료로 자궁내막암 진단 놓쳐"
"의료법 개정해 의료인 면허범위 구체화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주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3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의사 A씨가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총 68회에 거쳐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피해를 입혔지만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것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이를 규탄했다. 2022.12.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 3개 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의료 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지난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3개 단체는 "한의사인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약 열흘마다,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과잉한 진료행위를 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이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정확한 진단명과 진단시기의 중요성을 폄훼해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충격적일만큼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부적절한 진단수단의 사용’이 어떻게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지 재판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주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3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의사 A씨가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총 68회에 거쳐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피해를 입혔지만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것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이를 규탄했다. 2022.12.26. mangusta@newsis.com

이들은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있어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수행하며 규정된 정도관리를 통해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수십 년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며 "대법원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며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면서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현장에서 삭발을 감행하며 강경대응 의지를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5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며 삭발을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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