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불만 품고 어머니·제수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8년·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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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70대 노모와 제수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존속살해미수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남성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인천시 강화군 한 주택에서 어머니와 제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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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문제로 불만을 품고 70대 노모와 제수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존속살해미수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남성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신 미약에 대한 치료 감호는 최장 15년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살인 미수 혐의의 경우 세 차례까지 최장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인천시 강화군 한 주택에서 어머니와 제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아버지가 남동생에게만 논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가족을 죽이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1999년부터 환청과 망상 등 이상 증세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증세가 다소 호전돼 어머니 집에서 지내다가 다시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56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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