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보답’ 문자 보도는 허위…제보자·언론사 고발”

황현택 2022. 12. 26. 1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허위 사실 제보자와 언론사에 대해 즉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불법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26일) 배포한 '세계일보와 문화일보 보도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관련 보도가 허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허위 사실 제보자와 언론사에 대해 즉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불법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26일) 배포한 ‘세계일보와 문화일보 보도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관련 보도가 허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신문사는 노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박 모 씨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박 씨의 아내 조 모 씨에게 ‘보답’을 언급하거나 청탁 내용을 묻는 문자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노 의원은 “기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긴) 영장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기사의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회 체포동의안의 내용도 아니다. 심지어 검찰 조사에서조차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사자에게 전달되지도 않은 영장 내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기사화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6천만 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로, 72시간을 넘긴 노 의원 체포동의는 이날 가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