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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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사업경영과 시설투자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2023년은 2000억원 규모로 자금별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상반기 800억원, 하반기 700억원), 시설자금 500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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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업당 5억 한도, 이차보전율 2.5%p 2년간 지원
원전산업 관련 전 업종 지원대상 확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사업경영과 시설투자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2023년은 2000억원 규모로 자금별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상반기 800억원, 하반기 700억원), 시설자금 500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내용은 협약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대비 0.5%p 상향한 2.5%p로 2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창원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한 제조업, 조선사·항공 협력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이다.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용도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도 지원한다.
업체당 대출 한도는 재무제표상 매출액 50% 범위에서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특례기업 7억원)이며, 업체당 총 한도액 5억원(특례기업 7억원)을 넘을 수 없다.
단 소프트웨어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종,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은 경영안정자금 1억원, 시설자금 2억원 내로 지원하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원 내로 지원한다.
특히 원자력산업 관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유통·운수업 등 전 업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례지원으로 이차보전율 2.5%p로 경영안정자금 4억원, 시설자금 7억원 합산 한도 7억원으로 융자한도가 일반기업에 비해 2억원이 추가된다.
신청은 2023년 1월4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9개 시중은행을 통해 실시하며,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사전에 은행과 상담 후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경원 제1부시장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약화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이 가장 필요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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