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본관 철거비 통과 '후유증'…민주, 시의장 불신임안 추진(종합)
기사내용 요약
"김 의장과 이범석 시장에게 파행 책임"
여야 동수 불신임안 과반 찬성 어려워
김 의장 "책임질 사람은 야당 내 누군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청 옛 본관 철거 결정 후유증이 거세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청 옛 본관 철거비 통과에 반발, 모든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국민의힘 소속 김병국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들은 26일 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협치 정신을 깨고 의회 파행을 야기한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의사일정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범석 시장과 김병국 의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난 20일 밤 여·야 합의에 의한 기금 수정동의안 통과를 김병국 의장에게 약속받고 22일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에 동의했다"며 "김 의장은 이를 번복하고 기금운용계획 예결위안을 기만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더 이상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이 시장과 김 의장의 밀어붙이기식 불통 행정에서 비롯됐다"며 "이 시장은 여·야 마지막 협상 중 '본관 철거 예산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한다'는 발언을 해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6개월간의 시의회 운영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져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년회 등 청주시의회의 모든 일정에도 불참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끝으로 "문화재청의 신속하고 공정한 현장 조사와 문화적·역사적 가치에 대한 입장 정리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 시장과 김 의장이 시의회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협치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함께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불신임(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여·야가 21석씩 양분하고 있는 청주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요건을 갖추려면 22명이 동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해도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는 한 물리적인 통과는 어렵다.
본관 철거비 통과에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 임정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하지 않았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지난 22일 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3조2858억원)과 기금운용계획안(4544억원)을 예결위안 그대로 의결했다.
양당은 본관 철거비가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정수 의원이 철거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철거 예산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날 임 의원의 본회의 등원과 국민의힘 결정에 반발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부위원장직을 모두 내려놓았다.
김병국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기자회견 후 기자실을 찾아 "그동안 양당이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며 "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건 의장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세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본관 철거비를 제외한) 수정동의안 통과를 약속한 건 아니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뜻을 묻겠다고 한거지, 사회권한만 있는 의장이 무슨 힘으로 수정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나 충북도당에서 본관 존치를 당론으로 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당내 여론을 끌고 가면서 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누군가는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의장 불신임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의장으로서 잘못한 점을 육하원칙에 의해 제시해보라"며 "이 사태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특정 인물부터 책임져야 의회 정상화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에 위치한 시청 본관동은 1965년 연면적 2001.9㎡ 규모의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뒤 1983년 4층으로 637.2㎡ 증축됐다.
일본 와세다대학 부속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한 고 강명구 건축사가 설계했다.
올해 7월 취임한 국민의힘 이범석 시장은 ▲일본 건축양식 모방 ▲문화재청 직권등록 언급에 따른 불공정 합의 도출 ▲증축·구조 변경에 따른 원형 훼손 ▲정밀안전진단 D등급 등을 이유로 2018년 한범덕 전 시장(더불어민주당)의 본관 존치 결정을 뒤집고, 철거를 전제로 한 신청사 전면 재설계로 선회했다.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은 ▲외래 양식을 모방했거나 진위가 불명확한 경우 ▲보수·복원·정비 등으로 본래의 문화재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문화재적 가치가 있더라도 문화재 등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를 국가등록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내년 3월 본관을 철거한 뒤 설계 재공모를 거쳐 북문로 3가 옛 청사와 청주병원 일대에 박스 형태의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착공 시점은 기존보다 10개월 늦은 2025년 8월, 준공 목표는 2028년 11월이다.
총사업비는 320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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