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정직 3개월’ 류삼영 총경, 징계 불복 소송 개시

유경선 기자 2022. 12. 26. 15: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류 총경은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청 심사도 청구했다. 류 총경은 통화에서 “부당한 징계에 대해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징계위는 지난 류 총경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7월23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하고 상부의 해산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언론과 인터뷰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도 포함됐다.

류 총경은 “복종 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내려졌지만 회의를 해산하라는 직무명령은 위법했고 부당해 따를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알려야 할 일을 알린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