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정직 3개월’ 류삼영 총경, 징계 불복 소송 개시
유경선 기자 2022. 12. 26. 15:45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류 총경은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청 심사도 청구했다. 류 총경은 통화에서 “부당한 징계에 대해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징계위는 지난 류 총경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7월23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하고 상부의 해산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언론과 인터뷰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도 포함됐다.
류 총경은 “복종 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내려졌지만 회의를 해산하라는 직무명령은 위법했고 부당해 따를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알려야 할 일을 알린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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