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민주당 당사에서 기습 농성 벌인 이들은 누구일까?
오늘(26일) 아침 8시쯤 5명이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들어가 기습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27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왜 한 달 가까이 단식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민주당에 항의하며 기습적으로 당사에 들어갔을까요.
왜 중요한데
민주당사에 들어간 5명은 모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입니다. 이들 중 유최안이라는 이름은 익숙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팻말을 들고 스스로 0.3평 철장에 31일 동안 몸을 가뒀던 용접공입니다. 지난 여름엔 거제도에서 철장 속에 있던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겨울에는 민주당 당사로 가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지난 여름, 유최안 씨를 포함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당시 파업에 대한 책임으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20년째 시급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 한 달에 200만 원 수준의 돈을 받다가 참지 못하고 파업을 벌였더니, 이들을 상대로 회사가 470억 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한 겁니다.
좀 더 설명하면
유최안 씨처럼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백억 원대의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노조법 3조 개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라는 이름의 모금운동을 벌였는데 여기서 따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불법파업도 마음대로 벌일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했을 때를 제외한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화물차 기사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을 말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최근에 크게 늘어난 배달라이더 같은 '플랫폼종사자' 중 일부도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어왔습니다. 일종의 '가짜 사장님'인 건데 그래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습니다. 이들도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 3권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정의도 확장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원청업체 사용자가 하청노동자들과 협상을 할 수 있게 만들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 정당한 파업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복 소송을 당하지 않게 하자.
- '가짜 사장님'도 노동 3권을 누리게 하자.
- '진짜 사장님'이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장에 앉도록 하자.
한 걸음 더
그렇다면 이런 주장을 하던 유최안 씨 등 5명은 왜 정부 여당이 아닌 민주당으로 갔을까요. 노조법 개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내일 환노위 전체회의 등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민주당사에 기습적으로 진입해 이재명 대표와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9월, 민주당 국회의원 46명은 정의당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11월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배, 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참으로 크고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라며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구에게 이로울까요?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https://premium.sbs.co.kr/article/yfuG_dKJ3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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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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