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직장인 울린 '5대 폭언'

김수연 2022. 12. 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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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올 한 해 들어온 총 512건의 폭행과 폭언 제보 가운데 정도가 심각한 '5대 폭언'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5대 폭언으로 "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살했다",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을 텐데", "공구로 ○○ 찍어 죽여버린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 너 같은 ○○는 처음 본다", "너 이 ○○야, 나에 대해 쓰레기같이 말을 해? 날 ○같이 봤구먼"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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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올 한 해 들어온 총 512건의 폭행과 폭언 제보 가운데 정도가 심각한 '5대 폭언'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5대 폭언으로 "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살했다",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을 텐데…", "공구로 ○○ 찍어 죽여버린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 너 같은 ○○는 처음 본다", "너 이 ○○야, 나에 대해 쓰레기같이 말을 해? 날 ○같이 봤구먼" 등을 꼽았다.

직장인갑질119는 올해 1∼11월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이메일 제보 1151건(중복 포함) 중 부당지시가 5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폭언이 5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은 2만5854건으로 이중 폭언이 8841건으로 34.2%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인사가 3674건(14.2%), 따돌림·험담은 2867건(11.1%) 순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상사의 폭언이 심각할 경우 폭행죄로,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을 할 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폭언을 신고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녹음을 권고하고 있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폭언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고문이며, 권위주의 문화에서 거친 조언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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