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지적에 집주인 살해한 30대...징역 30년 선고

김수연 2022. 12. 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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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층간 소음 지적을 받고 화가 나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지난 20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주인 B씨(당시 76세)가 "다른 호실 주민들이 층간 소음 민원을 제기하니 조용히 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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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집주인에게 층간 소음 지적을 받고 화가 나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지난 20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주인 B씨(당시 76세)가 "다른 호실 주민들이 층간 소음 민원을 제기하니 조용히 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사는 호실로 찾아가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말리던 B씨의 배우자 C씨(71)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피해자들이 쓰러질 때까지 둔기로 계속해 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C씨와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또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5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1심보다 5년 줄어든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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