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지적에 집주인 살해한 30대...징역 30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주인에게 층간 소음 지적을 받고 화가 나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지난 20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주인 B씨(당시 76세)가 "다른 호실 주민들이 층간 소음 민원을 제기하니 조용히 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집주인에게 층간 소음 지적을 받고 화가 나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지난 20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주인 B씨(당시 76세)가 "다른 호실 주민들이 층간 소음 민원을 제기하니 조용히 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사는 호실로 찾아가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말리던 B씨의 배우자 C씨(71)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피해자들이 쓰러질 때까지 둔기로 계속해 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C씨와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또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5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1심보다 5년 줄어든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