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직장 내연남 이별통보에 흉기 휘둘러…피해자 '폐손상' 등 영구 장애

이정화 에디터 2022. 12. 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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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9일 아침 6시쯤 잠든 내연남 B(67)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B 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며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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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였던 직장 동료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9일 아침 6시쯤 잠든 내연남 B(67)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A 씨는 범행 직후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자신의 복부를 자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전치 8주의 상해와 안구적출, 폐 손상 등 영구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앞서 같은 직장에 다니며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직장 내부에서 관계를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B 씨가 A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한 A 씨는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B 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며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살상력,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점 등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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