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EU 탄소국경조정제도…정부, 대책 마련 나서

조재희 기자 2022. 12. 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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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에 내년부터 8년간 2097억원 지원
포항제철소 3고로 현장./포스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철강을 비롯한 우리 주력 수출품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등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EU CBAM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CBAM은 EU 국가에 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6 업종이 대상이다. 일종의 ‘탄소 관세’ 개념으로 ‘유럽판 IRA’로 불린다. EU는 2026년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 기준 대(對) EU 수출액이 43억달러(약 5조5000억원)로 가장 많고, 고로 비중이 다른 국가 대비 높은 철강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CBAM 적용 대상 업종 가운데 지난해 EU 수출액은 철강에 이어 알루미늄(5억달러), 비료(480만달러), 시멘트(140만달러) 순이었다. 알루미늄도 원자재인 잉곳의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 입장을 역설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하고, 전기로 전환을 통해 철강업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탄소 감축 기술과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에 대한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8년간 총 2097억원을 철강 산업에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실무자 안내서를 만들고, 대EU 수출설명회도 추진한다. 이밖에 탄소배출량 측정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녹색금융과 배출권 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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