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 북송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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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오늘(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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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오늘(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국정원은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이 탄 선박이 나포된 뒤 이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청와대 대책 회의를 기점으로 북송 방침이 정해진 뒤 당시 정부가 국정원에 ‘합동 조사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지휘부가 합동 조사보고서에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 부분을 삭제하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으로 대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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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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