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천항에 음주감지기 도입…검사 불응하면 출입 통제

차근호 2022. 12. 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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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는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감천항 모든 출입초소에 음주 감지기를 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BPA는 새해부터 해당 감지기를 활용해 음주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수리조선소가 밀집해 있고, 원양 어획물과 철재류 등 수작업에 의한 하역이 이뤄지는 감천항의 특성상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BPA는 기대한다.

음주자 출입제한은 '부산항 항만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 관리 세부시행지침' 을 근거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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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감천항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는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감천항 모든 출입초소에 음주 감지기를 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BPA는 새해부터 해당 감지기를 활용해 음주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음주 의심자에 대한 불시검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 운영방안은 부산항보안공사, 부산항운노동조합, 하역사, 대리점 등 감천항 이용 업·단체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한 음주 감지기는 비접촉식으로, 현장에서 즉시 음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수리조선소가 밀집해 있고, 원양 어획물과 철재류 등 수작업에 의한 하역이 이뤄지는 감천항의 특성상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BPA는 기대한다.

음주자 출입제한은 '부산항 항만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 관리 세부시행지침' 을 근거로 이뤄진다.

음주검사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당사자를 포함한 회사 전체에 대해 항만 출입 통제 14일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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