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공항 1시간 안팎 이륙 중단…“합참서 요청”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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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이 26일 오후 2시 10분을 기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 내려졌던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1시 8분에 김포공항, 오후 1시 22분에는 인천국제공항까지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김포공항에서는 제주 등으로 이륙하려던 항공기 20편이 운항을 잠시 멈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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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활주로.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이 26일 오후 2시 10분을 기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 내려졌던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1시 8분에 김포공항, 오후 1시 22분에는 인천국제공항까지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김포공항에서는 제주 등으로 이륙하려던 항공기 20편이 운항을 잠시 멈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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