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으니 54년 만에 찾아온 친모…보험금 내놓으라더라"
"만나자마자 '2~3살 키워 놨는데 보상 권리 왜 없냐'더라"
연락 한 번 없다가 아들이 죽자 54년 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을 요구한 80대 친모를 향해 친딸 등 가족이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1월 경남 거제도 앞바다 어선 침몰 사고 당시 실종된 선원 A씨의 누나 김종선 씨는 오늘(26일) CBS 라디오에서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자신의 친모 B씨를 향해 "인간도 아니다"라고 분노했습니다.
최근 B씨는 아들 A씨의 사망 이후 나타나 사망 보험금 약 2억 4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지난 13일 부산지방법원은 "그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원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는 선원법 시행령 29조 1항에 근거해 A씨와 B씨가 함께 살지 않았지만 법규상 B씨에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김종선 씨는 "(어머니는) 동생이 세 살 때 오빠, 나, 동생 삼 남매를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재혼했다"며 "어릴 때 아예 우리 할머니가 '느그 엄마, 느그 아버지는 다 죽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어릴 때 크면서 엄마라는 단어를 몰랐다. '그 사람'(B씨)이 살아있는 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나타난 친모 B씨를 향해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54년 만에 동생이 실종되니까 얼굴을 보네'라고 했더니 (B씨가) '두 살, 세 살 될 때까지 내가 키워 놨는데 왜 내가 보상 권리가 없냐'라는 말을 하자마자 저는 그 사람(친모)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동생에 대한 걸 다 알아보고 온 거다. 우리 동생이 미혼이라는 걸 알고 자기들이 1순위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종선 씨는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아직까지 구하라법이 통과가 안 돼 지금 판결이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의 재산상속 제한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은 구하라 씨 사망 이후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구하라 씨가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하자 그의 친오빠가 이를 막는 법안을 청원하면서 발의됐습니다.
김종선 씨는 끝으로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할 계획을 밝히며 "끝까지 할 것이다.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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