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긴급대응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추진

최명신 2022. 12.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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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재해재난에 빠르게 대응해야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군사작전을 긴급히 수행해야 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 기밀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만 평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때도 평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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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재해재난에 빠르게 대응해야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군사작전을 긴급히 수행해야 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 기밀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만 평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때도 평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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