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상대 '재난지원금 헌법재판' 2차전서 승리

류선우 기자 2022. 12.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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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문제를 둘러싸고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벌인 헌법소송 3건 중 '2차전'에서 경기도가 승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남양주시가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라는 경기도의 요청을 듣지 않았으므로 재난지원금 일부를 보조하지 않은 경기도의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오늘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서 시작됐습니다. 경기도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를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3월 해당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최대 1만 원의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그해 5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시민 약 70만 명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뺀 도내 29개 시·군에만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70억 원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라며 그해 7월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남양주시는 같은 해 11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갈등으로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두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이듬해 4월에는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통보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세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온 건 마지막으로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입니다. 헌재는 8월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 중 자치사무에 대한 부분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라며 남양주시의 손을 들었습니다.

반면 특별조정교부금이 문제가 된 이번 사건에선 경기도가 이겼습니다.

헌재는 "남양주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므로 특별조정교부금 우선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경기도가 광역행정정책인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지 않은 남양주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자치재정권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기도가 경기부양 효과 등을 고려해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특별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이런 다수의견에 반대했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경기도가 도 차원의 정책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제도를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은 경기도의 재량이고 남양주시는 이 교부금에 관해서는 자치권이 없다며 권한쟁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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