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건설 현장 갈취·폭력행위 1명 구속·17명 불구속

한귀섭 기자 2022. 12. 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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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26일 올해 건설 현장 갈취·폭력행위로 32건 93명을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걍원청은 또 지난 8일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가 28건, 73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강원청은 내년 6월까지 건설 현장 갈취·폭력행위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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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전경.(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경찰청은 26일 올해 건설 현장 갈취·폭력행위로 32건 93명을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걍원청은 또 지난 8일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가 28건, 73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24일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 집회를 개최하던 중 상호 폭력행사 및 재물손괴 혐의로 7명을 검거,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3월 16일 강원 평창군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 노조원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무단침입한 노조원 16명 중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강원청은 내년 6월까지 건설 현장 갈취·폭력행위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특정집단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강요,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특히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이끌기 위해 공공안전부장을 팀장으로 종합대응팀(24명)을 꾸려 주 2회 첩보 수집 및 수사 진행 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18명)와 강력범죄수사대(17명)에 전담수사팀 총 35명을 편성하고, 17개 경찰서에 신속대응팀 335명을 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도형 강원청장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는 고질적 병폐인 만큼, 발생 즉시 ‘현장 검거 원칙’으로 보복 범죄, 조직적 폭력 등 악질적 사안은 가담자·배후까지 발본색원해 구속수사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면서 “수사팀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신고자 상황에 맞는 안전조치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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