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제 연장 반대 "네이밍부터 잘못돼… 구조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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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안전운임제 기한 연장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물류·운수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안전운임제의 기본 틀로 가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합리,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일몰제라고 해서 이거 하나만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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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안전운임제 기한 연장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물류·운수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안전운임제의 기본 틀로 가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합리,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일몰제라고 해서 이거 하나만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드린다"며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물류·운송 체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여지에 대해서는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서 1월, 2월 법안 통과가 목표가 돼야 한다"며 "연장에 중심을 둬선 안 된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처음부터 개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운행 방지를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국토교통부 고시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라는 명칭부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임을 올려줬다고 사망사고가 줄거나 안전이 확보된 게 있나. 네이밍부터 잘못됐다"며 "'표준운임제' 내지 '최저운송운임제'라고 바꿔야 설계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번호판 업체의 부당 착취 ▲과적·장시간 운행 ▲다단계 화물운동 등을 물류·운송 시스템의 근본 문제로 거론했다.
성 의장은 "화물차량이 45만대 정도 되는데 그 중 23만대 정도는 번호판을 빌려 운송하는 지입차주"라며 "번호판을 수백개씩 가진 운송회사가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차량도 안 사고 차량을 사오는 차주들에게 면허를 부착해주면서 2천만~3천만원씩, 월 30~40만원씩 지입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번호판을 장사하는 회사의 불로소득으로 차주들의 소득이 착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과적, 초장시간 운행도 문제"라며 "운행 기록계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2시간 운전, 15분 휴식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운송 과정 단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며 "다단계 화물운송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는 차주를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귀족들이 서민을 힘들게 하면서 이윤을 착취하는 구조로 가서 되겠나"라며 "이런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일(27일) 안전운임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물론 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도 참석한다는 설명이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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