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체류자 12만명...팬데믹 이전 70% 회복

이용성 기자 2022. 12. 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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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사람의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70%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이전에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생활하는 사람의 수가 평균 15만∼20만명으로, 경제 규모로 환산하면 매년 30억 호주달러(약 2조 6000억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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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사람의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70%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에서 지내는 사람의 수가 12만명에 달한다.

오페라하우스가 보이는 호주 시드니 풍경. /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이전에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생활하는 사람의 수가 평균 15만∼20만명으로, 경제 규모로 환산하면 매년 30억 호주달러(약 2조 60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에는 2만명 수준까지 떨어져 호주 경제의 인력난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처럼 워킹홀리데이 입국자가 늘었지만, 호주 내에서는 노동자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와 관련해 마기 오즈먼드 호주 관광교통포럼 회장은 “많은 국가가 비자 수수료를 줄이거나 없애면서 기업들이 여전히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자 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이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령 제한도 35세에서 50세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상공회의소의 앤드루 맥켈러 회장은 특히 관광 서비스업의 인력이 부족하다며 이 분야에서 3개월 이상 일하는 사람은 비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농업이나 건설업, 광업, 산불복구 등에서 3개월 이상 종사하면 비자를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앤드루 자일스 이민 장관은 호주가 인재를 유치하려면 다른 나라와 경쟁을 벌여야 한다며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워킹홀리데이 입국자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완화했던 학생 비자의 노동 시간 제한 조치는 내년 6월에는 원상 복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는 학생 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주 2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특정 분야에서는 근무시간 상한을 없앴고 올해 들어서는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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