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앞 박희영 용산구청장…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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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구속기로에 놓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각각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자체장과 관련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를 부실히 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 등은 경찰 외부 인원 중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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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구속기로에 놓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으나 이들은 침묵을 고수했다.
박 구청장은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이날 오후 1시2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구청장에게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사고의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내용을 위주로 소명할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
뒤어어 도착한 최아무개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도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이 이뤄졌으나 그 또한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입장했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시작했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각각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자체장과 관련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를 부실히 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의 경우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본인에 대한 형사 사건인 만큼 증거인멸 혐의까진 적용되지 않았으나,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적시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구청장 등은 경찰 외부 인원 중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 관련 수사의 향후 확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영상실질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쯤 공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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