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동생만 논 줘" 노모·제수 흉기로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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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만 논을 증여한 것에 불만을 품고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인천시 강화군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씨(7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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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만 논을 증여한 것에 불만을 품고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인천시 강화군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씨(7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을 말리던 제수 C씨(4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1999년 10월부터 편집 조현병 진단을 받아 2021년 6월까지 20여차례 치료받았다.
평소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정신병원에 보내질 것처럼 협박당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A씨는 아버지가 남동생들에게만 논을 증여한 사실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A씨는 지난해 10월 증세가 호전돼 가족들과 함께 지냈다. 하지만 올해 5월24일 증세가 재차 악화했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밥을 먹으라'고 하자 "내가 개, 돼지 새끼냐. 밥은 내가 알아서 먹는 거지 왜 먹으라 말라 참견하냐"며 욕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불만을 갖고 어머니 B씨와 제수 C씨를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수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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