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수리·삼산리·명성리 등 8개 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양희문 기자 2022. 12. 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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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오는 28일 지역 내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양동면 삼산리·매월리, 서종면 수입리·문호리, 단월면 명성리, 강상면 대석리, 양서면 양수리 일부로 모두 8개 필지(50만611㎥)다.

이에 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을 제출했고,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투기수요 감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유 소멸 등을 이유로 해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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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양평=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오는 28일 지역 내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양동면 삼산리·매월리, 서종면 수입리·문호리, 단월면 명성리, 강상면 대석리, 양서면 양수리 일부로 모두 8개 필지(50만611㎥)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2년 만에 해제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하가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 땅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를 사고팔 때 계약에 관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토지주들이 거래 불편을 호소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을 제출했고, 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투기수요 감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유 소멸 등을 이유로 해제 결정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중 지정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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