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일반인 사진·음성도 '퍼블리시티권'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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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화면의 SNS 앱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일반인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법에 명시됩니다.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법에 명문화해 권리 침해를 막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조처로, 향후 관련 손해배상 소송 배상액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해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포괄적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영어 용어로 통칭했으나 이를 우리말로 대체했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인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격 표지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다릅니다.
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타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게 타인이 인격 표지를 사용하면 이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안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인격표지영리권을 상속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입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이 재산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 권리가 침해됐을 때 사후적 손해배상 청구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구제 수단도 마련했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이 침해되면 제거를 청구하거나 필요하다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침해제거·예방 청구권'도 인정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인격 표지를 이용할 때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생중계에서 일반 관중의 얼굴 등이 화면에 나오거나 언론 취재 과정에서 시민 인터뷰가 방송되는 등 정당한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활용되는 경우입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그동안 미국·독일·일본·프랑스 등에서 이미 법률이나 판례 등을 통해 인정한 권리입니다.
한국 법원은 지난 1995년 '이휘소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 권리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김진명 작가가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펴내자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의 유족이 이 권리를 내세워 출판금지 등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주로 연예인 등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달라"라고 민사 소송을 걸었지만 재판부에 따라 엇갈린 판결을 하면서 명확한 판례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돼 분쟁이 예방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유명인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이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초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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