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깜깜이 회계’ 손본다…노동 장관 “기업에 투명성 요구, 자기 통제엔 인색”

김수연 2022. 12. 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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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형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현행법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노조의 회계감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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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조 회계 관련 법 개정 추진…1000명 이상 노조, 1월까지 자율점검 안내도
노동계 “조합비는 온전히 조합원의 것” 반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대형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현행법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노조의 회계감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라 노조 재정 투명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노조 부패는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노조의 투명한 회계를 강조한 바 있다. 한 총리도 “그간 노조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조는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지고 있다”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노조가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 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먼저 현행 법률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재정에 관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자율 점검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후 노조법에 따라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은 노조 탄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뉴스1
 
노조 회계감사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노조법에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으나 자격 제한이 없어 독립성·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 장관은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곧바로 관계 부처와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노조 가입·탈퇴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 정부의 법 개정 추진을 “노조 탄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조 재정 운영 투명성 운운하니, 여당이 회계감시법안을 발의하고, 이젠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조 부패’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며 “조합비는 온전히 조합원의 것이고, 회계감사 또한 조합원의 권한이므로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깜깜이 회계’로 왜곡·과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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