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절로 세금 아낀다”…서학개미 연말 절세 꿀팁은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2022. 12. 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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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손익 기본공제 250만원 넘을 경우
평가손실 종목 매도로 세액 줄이기 가능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배당락 전 매도로 배당·이자 줄일 수도
<사진=연합뉴스>
연말을 앞두고 서학개미들의 미국 증시 투자 관련 절세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실현한 수익이 250만원을 넘어선다면 손실 중인 종목을 팔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배당락 전 매도로 세액을 줄일 수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이 살펴봐야 할 미국 증시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두 가지다. 양도소득세는 한 해 미국 주식,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발생한 실현손익(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후 22%의 세율로 결정된다. 보유 중인 종목의 평가수익은 세금 산정에 적용하지 않는다. 또 매매차익은 국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기본공제액을 크게 넘어서는, 실현수익이 많은 ‘큰 손’들의 경우 현재 평가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면 매도 후 재매수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올해 미국 증시 투자를 통해 9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빼고 22%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은 1925만원(기타 제비용 제외)에 달한다.

만약 세금을 줄이기 위해 3000만원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할 경우 과세표준은 6000만원(9000만원-3000만원)이 된다. 이때 동일하게 공제액 250만원을 뺀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담은 1265만원으로 줄게 된다.

반대의 경우도 활용 가능하다. 올해 실현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공제금액 한도 내 추가 수익실현으로 세금 부담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한 번에 수익실현 할 때보다 올해와 내년으로 나눔으로써 공제액 범위 내에서 수익액을 맞춰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식의 결제는 매수·매도 후 3일째 되는 날 적용되기에 올해는 27일(현지시간)까지 세금 관련 의사결정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배당소득세는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며 받는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 한 해 국내를 포함해 미국 증시에서 받은 이자, 배당 등 수령액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최대 49.5%의 세금 폭탄이 발생할 수 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슈로 인해 배당, 분배금을 최대한 회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배당락일 전 매도하는 것도 선택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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