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금리에 주택담보대출 차주 DSR 60% 돌파

이승배 기자 2022. 12.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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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과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차주(대출받은 사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 소득 대비 연 원리금 상환액)이 평균 60%를 돌파했다.

26일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DSR은 지난 3분기 60.6%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는 연 소득의 6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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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과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차주(대출받은 사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 소득 대비 연 원리금 상환액)이 평균 60%를 돌파했다. 금융당국의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 실행의 취지로 DSR 40%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오르는 금리로 규제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DSR은 지난 3분기 60.6%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는 연 소득의 6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외벽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2.12.26/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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