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령부령 개정, 제도적 보완 차원‥민간인 사찰 금지"

홍의표 euypyo@mbc.co.kr 2022. 12. 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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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입법 예고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두고 민간 사찰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시행령 개정은 제도적 보완 차원이며 민간인 사찰 등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령 개정 관련 질문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는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특권의식 금지의 3불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직무 범위 외 정보수집을 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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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첩사령부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달 입법 예고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두고 민간 사찰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시행령 개정은 제도적 보완 차원이며 민간인 사찰 등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령 개정 관련 질문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는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특권의식 금지의 3불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직무 범위 외 정보수집을 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또 시행령 개정 배경에 대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방첩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직무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원활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직무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보활동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입법 예고했고, 오늘까지 국민들에게 공개돼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어제 옛 기무사령부가 5년 전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군 인사 관련 동향을 파악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군인권센터는 옛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들을 연이어 공개하며, 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 정보기관이 무제한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정치 개입과 사찰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9552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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