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서장회의' 류삼영 총경,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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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이른바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징계에 불복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그는 지난 7월 행안부 경찰국에 반대하며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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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인사혁신처 소청심사도 청구
류삼영 "징계 부당성 알리기 위해...사법적 판단 구하는 것"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이른바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징계에 불복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류 총경은 26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오후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는 중징계 사유로 제시된 복종 의무 위반에 대해선 당시 서장회의를 해산하라는 상부 명령이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당시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 인권과 관련된 경찰 제도가 바뀌는 만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한 인터뷰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류 총경은 통화에서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법적 판단을 구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그는 지난 7월 행안부 경찰국에 반대하며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산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류 총경 등을 직무명령 위반 사유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을 벌여왔다. 다만 해산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총경들은 '불문'하기로 했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시민감찰위)는 류 총경에 대해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와 반대로 중징계를 요구했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중징계가 내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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