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가방에 현금 보이자…부축하는 척 2천만원 훔친 50대

오현지 기자 2022. 12.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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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으로 2000여 만원이 든 취객의 가방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있는 피해자 B씨를 부축해주는 척 하며 현금 2000여 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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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밤 제주시 모처에서 절도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쫓아가는 모습.(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으로 2000여 만원이 든 취객의 가방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있는 피해자 B씨를 부축해주는 척 하며 현금 2000여 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제주시내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씨 가방의 열린 틈으로 현금이 보이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훔친 돈을 유흥비로 쓴 데 이어 귀금속과 명품가방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귀금속 2점과 명품가방 1점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 연시 술을 마신 뒤 혼자 걸어가지 말고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안전하게 귀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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