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용보험 미적용자 146명에 출산급여 2억2천만원 지급

홍수영 기자 2022. 12. 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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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출산 여성 146명에게 2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나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의 출산 여성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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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출산 여성 146명에게 2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나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의 출산 여성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수급자를 유형별로 보면 1인 사업자가 61.6.%(9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수고용직 및 자유계약자 33.6%(49명), 고용보험적용 제외근로자 4.8%(7명) 순이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으려는 여성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방문 신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면 된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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