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공항 항공기 이륙 1시간 안팎 일시중단…합참 요청
김성준 2022. 12. 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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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당국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일시적으로 항공기 이륙을 중단하는 조처를 내렸다가 해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포공항은 이날 오후 1시 8분, 인천공항은 오후 1시 22분부터 항공기 이륙이 일시 중단됐다가 오후 2시10분 일괄 해제됐다.
김포공항에선 1시간 2분, 인천공항에선 48분 동안 이륙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김포공항에서는 제주 등으로 이륙하던 항공기의 운항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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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당국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일시적으로 항공기 이륙을 중단하는 조처를 내렸다가 해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포공항은 이날 오후 1시 8분, 인천공항은 오후 1시 22분부터 항공기 이륙이 일시 중단됐다가 오후 2시10분 일괄 해제됐다. 김포공항에선 1시간 2분, 인천공항에선 48분 동안 이륙이 중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륙 일시 중단은 합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김포공항에서는 제주 등으로 이륙하던 항공기의 운항이 미뤄졌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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