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소송 1심 승소..."23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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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차별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 5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미지급 임금 23억4천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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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차별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 5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미지급 임금 23억4천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노동자들이 법무부 소속 다른 기관에 근무한다고 해서 업무 내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동일 직종을 맡은 다른 노동자와 달리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 각종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또는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각 검찰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법무부 산하 기관 83곳에서 사무보조원과 조리원, 미화원 등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지난 2020년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데도 기관별로 다른 임금을 받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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