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정은보, 퇴직 3년 안에 은행장 될 수 없다"

신호경 2022. 12. 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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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26일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관치금융 정당화하는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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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라며 합리화"
'관치 낙하산 규탄' 회견·성명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26일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관치금융 정당화하는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이 기타 공공기관이라서 이 법(공직자윤리법)의 예외라는 것은 핑계"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합리화하더니, '금융이 (어차피) 다 관치가 아니냐'라고 정당화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일 정 전 금감원장의 차기 기업은행장 내정설과 관치 논란 등에 대해 "후보자 중 한 명인 것은 맞다"며 "일률적으로 관료 출신이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현재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BNK금융지주 회장, 기업은행장 인사 모두 관치 낙하산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현 정부에서 자행하는 관치와 낙하산 인사를 10만 금융노동자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노조 로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로고 사진 [금융노조 제공] 로고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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