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명문화…연예인 아닌 일반인 이름·얼굴·목소리도 재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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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얼굴·목소리·이름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민법에 도입한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사람이 초상·음성·이름 등 자신을 특정하는 요소(인격표지)를 돈을 벌 목적으로 이용할 권리다.
정 심의관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유명 인물의 권리에 대해 다루는 반면 (민법에 명문화할 경우) 인격표지영리권이 개인이 유명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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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얼굴·목소리·이름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민법에 도입한다.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얼굴·이름 등을 도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6일 인격표지영리권이 명시된 민법 개정안을 2개월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사람이 초상·음성·이름 등 자신을 특정하는 요소(인격표지)를 돈을 벌 목적으로 이용할 권리다. 개인의 특정 동작도 인격표지가 될 수 있다. 창작물 아닌 사람의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다르다.
법무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발달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격표지를 돈 버는 데 사용할 권리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 불가하고 △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지만 중대 사유 발생 시 허락 철회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또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인격표지영리권은 영리권자 사망 후 상속돼 30년 간 존속된다는 내용도 규정된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기존 인격권·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많았다"며 "인격표지영리권은 재산적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데, 민법이 개정되면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 아닌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배우 송혜교씨는 2016년 자신의 이름·사진을 무단 사용해 귀걸이를 판매한 인터넷쇼핑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만 인정됐다. 또 2013년 장동건씨 등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사진을 도용했다며 한 애플리캐이션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했다.
유명인의 이름·초상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도 규제가 가능하다. 민법에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면 보다 폭넓게 인격표지영리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심의관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유명 인물의 권리에 대해 다루는 반면 (민법에 명문화할 경우) 인격표지영리권이 개인이 유명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에는 권리의 귀속 등에 관한 언급이 없지만, 민법에서는 권리의 존재, 귀속·상속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관계를 규정한다"고 했다.
언론 취재 등 타인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합리적 범위 안에서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패러디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성대모사·캐리커쳐에 대해 정 심의관은 "경계에 있는 부분이고 사안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성대모사, 캐리커쳐 모두 누구를 흉내내는 것이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의 존속 기한을 30년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정 심의관은 "30년이 한 세대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명성이나 유명세가 30년 정도 지나면 희박해지는 점도 감안했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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