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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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된 가운데 26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홍보관 모습.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15만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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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된 가운데 26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홍보관 모습.
전날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유예 기간 동안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되지만, 배우자나 부모·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15만명으로 추산된다. 2022.12.26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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