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몰·노조법 협의에…"與, 역할 저버리지 말라"
기사내용 요약
화물차법에 "3년 연장 통과시켜야"
연장 근로엔 "갑자기 갈등 만들어"
"노조법, 논의도 전에 대통령 입장"
건강보험 국고지원 제도화 주장 등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일몰 조항 있는 법안과 노동조합법 등 쟁점 입법 협의 경과와 관련해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다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해 "적어도 3년 연장 정도는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체계 자구 심사를 제외한 내용은 건드리지 않는 심사를 해 일몰인 12월31일 전에 본회의에 올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 문제와 관련해선 "무게가 좀 다르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국토교통부가 노정 합의에서 해줄 수 있다고 한 것이며 새로운 게 없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포괄임금제 등을 통해 시간 외 근로를 많이 해도 임금을 더 주지 않고, 일한 만큼 주지 않는 실정에 청년들조차 포괄임금제를 없애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정말 필요하고 중요했으면 진작 얘기했어야지 12월 첫 주에, 노동조합법 2·3조 때문에 법안소위를 하고 있는 그때 논의하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갑자기 던진 건 을과 을 전쟁, 갈등, 민주당은 뭔가 안 해주단 식의 프레임을 잡으려 한 것 같다"며 "작정하지 않고선 이렇게 예의 없이 회의 진행하자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관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두 차례 논의됐고, 한 번은 국민의힘이 불참했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를 존중하고 노조와 대화하려는 자세를 갖지 않은 채 법의 맹점을 이용해 노동자를 말살하려 하고, 그게 손배가압류란 고통, 사회적 큰 갈등이 벌어졌다"고 했다.
아울러 "적어도 이 갈등을 푸는 게 입법부 역할이며 상임위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맞는다"며 "이견은 이견대로 확인하고 접점은 붙여 수정안을 만들 수 있는 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논의도 하지 않고 있는 법을 제의하겠다,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정부 수반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참여 역할까지 저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임위 논의가 순서인 법안들은 논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대화를 많이 해 봐야 쟁점이 도출되고 조율을 하고 수정안을 만들 게 아닌가"라고 했다.
또 "어차피 저쪽(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어 상임위 논의를 열심히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환노위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선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는 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괘씸죄로 안전운임제를 악용하는 수준 낮은 협박 정치"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화물 안전운임제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현행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별도 체계 자구를 심사할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이 체계 자구 심사권을 악용해 월권을 행한다면 노정 합의,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합의 정신을 지키고 노동자 안전을 우선하는 게 정부여당이 가질 자세"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다른 브리핑에선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규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 지원을 임시 제도로 유지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건보 보장성 폐기 방침으로 국민건강 포기 선언을 했다"며 "대통령이 내팽개친 국민 건강, 국회가 지켜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영속화가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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