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퍼블리시티권, 뉴욕은 119년째 보장
초상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은 미국에서는 1903년 뉴욕시가 ‘뉴욕 시민권법’으로 처음 명문화한 뒤 119년째 운영 중이다. 뉴욕법에는 광고·공공 목적을 위해 사전 동의 없이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 초상,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36개주가 관련법을 두고 있다.
미국은 한발 나아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유명인들의 음성이나 초상을 활용하고 딥페이크 등으로 조작하는 일이 늘면서 이런 기술 발전을 법안에 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욕시는 2020년 기존의 살아 있는 사람 뿐 아니라 사후 40년까지 인격표지영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딥페이크 조작 등을 포함시켰다.
일반인도 퍼블리시티권을 소유하지만 분쟁은 대부분 기업들이 유명인의 목소리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가 배상하는 경우였다.
일례로 1989년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은 포드자동차의 광고에 유명 가수인 베트 미들러의 노래가 모창으로 들어간 사건에 대해 광고제작회사가 40만 달러(약 5억 1000만원)를 미들러에게 손해배상토록 판결했다.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은 최근 미국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훌루가 자신의 일대기를 담은 ‘마이크’에 대해 자신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 퍼블리시티권 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대부분 지역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만 사후 권리에 대해서는 제각각이다. 테네시주는 사후 10년, 버지니아주는 20년, 플로리다주는 40년, 켄터키·네바다·루이지애나·텍사스주는 50년, 캘리포니아주는 70년, 워싱턴주은 75년 등이다. 우리나라는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 후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설정했다.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전쟁 장기화, 외자 기업들의 본토 철수 등이 이어지자 인격표지영리권과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세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다.
중국의 스포츠 업체 ‘차오단 스포츠’(喬丹体育)는 미국의 전설적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중국 이름 ‘乔丹’, ‘QIAODAN’ 등을 상표로 등록해 1991년부터 농구화를 팔았다. 중국에서는 차오단 농구화를 미 나이키가 출시한 ‘에어 조던’ 시리즈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조던이 2012년 중국상표평심위원회에 “관련 상표를 무효로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위원회는 그의 요구를 묵살했다. 조던 측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화가 난 조던은 2015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최고인민법원은 이듬해 12월 “상표위원회 상표 분쟁 심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판시했다. 그럼에도 2019년 10월 최종심은 차오단 스포츠의 편이었다. 차오단의 상표가 조던 개인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중국에서 6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 ‘쩐쿵푸’(真功夫)도 2004년부터 노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가 쿵푸 포즈를 취한 그림을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 배우 이소룡의 아들 섀넌 리는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상표”라며 쩐쿵푸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진척이 없자 2019년 12월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은 인격표지영리권 관련 법은 없지만 1991년 도쿄고등재판소(한국의 고법), 2012년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서의 판결 이후 퍼블리시티권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대표적이다.
당시 아이돌 그룹 ‘핑크레이디’가 계약되지 않은 내용으로 멤버 사진이 사용되자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최고재판소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유명인의 상업적 가치에 기초한 인격권의 하나로 (유명인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며 법적 권리임을 공언했다.
워싱턴·베이징·도쿄 이경주·류지영·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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