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 다 XX했다"…도 넘은 직장내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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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신고된 실제 사례다.
또한 폭행죄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을 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폭언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행위이며 동시에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고문과도 같다"며 "한국사회 특유의 권위주의 문화에서는 폭언을 거친 조언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폭언 문제에 대한 진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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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명예훼손·모욕죄 처벌 가능…'녹음' 통해 증거 확보 중요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 다 자살했다"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을 텐데"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신고된 실제 사례다. 이 밖에도 '공구로 머리 찍어 죽여버린다'거나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 같은 막말 사례까지 접수됐다.
26일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765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1151건(65.2%)이었다. 이중 폭행·폭언은 512건(44.5%)으로 부당지시(558건, 48.5%) 다음으로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 폭언이 8841건(34.2%)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9월2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29.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 폭행/폭언을 경험한 비율은 11.1%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측은 직장 상사의 심각한 폭언은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행죄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을 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적 증거가 없으면 폭언을 신고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당시 녹음해 둘 것을 권했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폭언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행위이며 동시에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고문과도 같다"며 "한국사회 특유의 권위주의 문화에서는 폭언을 거친 조언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폭언 문제에 대한 진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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