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문화도시 사업 중단'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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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는 26일 김귀근 위원이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1일 제2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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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가 민선 8기 들어 전임 시장 때 추진하던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군포시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군포시의회는 26일 김귀근 위원이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군포시와 군포문화재단이다.
군포시의회는 청구서에서 "민선 8기 군포시장 취임 이후 군포시와 군포문화재단이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위법·부당하게 중단시켜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와 문화적 권리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업 중단이 군포시 조례 및 위·수탁 협약 등을 위반했고, 문화도시지원센터에 채용된 근로자들의 퇴직을 회유한 것은 직권남용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포시는 전임 한대희(민주당) 시장 재임 당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02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비문화 도시로 지정됐다.
그러나 시는 지난 7월 하은호(국민의힘) 시장 취임 이후 문화 관련 사업보다는 도시재생 등 시급한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며 문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이에 군포시의회와 지역시민사회단체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최종 심사를 앞둔 지난 10월 말 문화도시지원센터 업무를 종료하고, 최종심사에 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반발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1일 제26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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