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객 내년부터 위스키 2병까지 면세...그럼 담배는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기재부 “내년 1월 1일 시행 목표”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세재개편안이 통과됐다. 이번 통과로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기본 면세 한도는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된다.
주류 면세물품 한도도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으로 확대된다. 담배는 기존대로 200개비(1보루)까지만 면세 한도가 적용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6일 입법 예고한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구매 한도 상향을 추진했다.
당시 기재부는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면세물품 판매·구매 한도를 인상하고, 주류 면세 물품의 범위도 확대해 제주 여행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모 법률(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체돼 입법 예고 5일 만인 지난 21일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취소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져 입법 취소했던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다시 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적용은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용은 전에 입법 예고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구매 한도 상향으로 제주도 지정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매출액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JDC 면세점 매출액은 3519억4900만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 2943억2100만원과 비교해 22%나 성장했다. 이는 2012년 한 해 매출액 3587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올해 JDC 면세점 품목 중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전체 판매액의 24%(851억8000만원)를 차지한 양주(위스키)다. 2002년 개점 이후 부동의 매출 1위를 자리를 지켰던 화장품은 올해 처음으로 선두 자리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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