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표지영리권' 신설···얼굴·목소리·이름 법으로 보호
임보라 앵커>
누구나 자신의 이름과 음성, 초상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격표지영리권'이 신설됩니다.
타인이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권리가 30년간 존속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SNS와 플랫폼의 발달로 유명해질 기회가 많아진 시대.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자신의 이름과 목소리, 얼굴 등을 사업이나 광고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잦은 활용만큼 영리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이 늘고, 영리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권리관계가 모호해지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자신을 특정 짓는 요소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유명한 인물'의 인격표지 무단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본법인 '민법'에 유명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의 보편적 권리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타인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다른 사람에게 인격 표지의 영리적 이용은 허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인격표지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인격표지 영리권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잡힌 관중의 얼굴이나, 시민 인터뷰 등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영리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재산권처럼,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성도 명확히 했습니다.
녹취>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인격표지영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정 심의관은 30년은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이며, 보통 이 기간이 지나면 유명세가 희박해지고 영리적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4월 입법예고를 마친 민법 개정안 제3조의2 인격권 제2항과 3항을 준용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침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 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제공: 법무부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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